사고 문의 드립니다.
10월17일 오전9시경 출근중 아파트단지내 차선있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차 1차선 주행중 1차선 도로위에 주정차중이던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않고 도로로 진입중
자차의 우측 측면으로 충돌한 내용입니다.
자차는 앞범버끝부터 뒷범퍼까지 옆면 전체가 파손되었고 가해차량은 좌측 앞부분이 파손된 상태입니다.
현재 양쪽 보험사 사고접수하여 보험처리중인데 양쪽 보험사에서는( 자차)20:80(가해자)로 과실비율을
정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30:70을 주장하여 과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차에 블랙박스가 있어 사고영상 보험사에 제출한 상태고 보험사에서도 20%이상 과실을 잡을수 없는
사고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자차 가입이 안되어있는 노후 차량이라 10%로라도 더 받아낼려고 생떼를
쓰고있다고 하네요. 가해자 보험담당자도 가해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 속수무책인듯 합니다.
자차 입장에선 20%도 과실이 너무 많이 잡히는거라 생각해서 억울한면이 있는데 30%는 정말
말도안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차 보험사에서는 우선 자차처리를 하고 보험사에서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 소송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선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자차로 선처리하고 싶진않고 차량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차량을 바로 찾지않고
가해 보험사에 렌트카 요청하여 과실협의 완료될때까지 타겠다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소송이 언제 마무리 될지도 모르는데 저만 손해를 많이 보게되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차의 경우 원래 이번주안에 중고차매매상에 처분하는걸로 얘기가 된 차량인데 이번 사고로인해
차량가가 떨어져 원래 받기로한 금액에 팔수가 없게되어 손해를 보게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보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판매하려던 가격은 1300만원이고
차량수리비는 250만원 나왔습니다. 아직 차량수리중이라 사고후 판매가는 아직 못알아봤지만
수리후 판매예상가가 1100만원정도일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는 18일부터 현재까지 5일째 입원중인데 가해자는 병원간다는 얘기없다가 과실협의가
본인이 원하는대로 안되서 그런지 오늘 대인접수해달라고 가해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네요.
아직 대인접수는 안했는데 해줘야겠죠...
자차는 저만 운행하는게 아니고 가족들도 전부 이용하는 차량이라 제가 입원중이라해도
교통비 보상 요청가능한걸로 알고있어 입원기간중 교통비 요청하려하는데
대인 합의시 교통비,휴업비,위로금,향후치료비등은 어느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퇴원후 바로 렌트요청예정인데 가능할까요?
합의는 바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과실협의가 안이루어진 상황이고 퇴원 후 통원치료 예정이라서요..
너무 두서없이 쓴것 같은데 머리가 아파서 정리가 안되네요..ㅠ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및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만 받아도 충분히 해결 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