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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09:01
교통사고 합의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10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성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00-04 |
연락처 | 010-8846-1311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 4. 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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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건의 경위 :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벽면통과, 붕괴. 그 건물내에 있던 어머니께서 피해를 입으심. -손해의 내용 : 우측 무릎 관절내 분쇄골절(금속내 고정 및 동종골 이식술) 초진 10주진단, 4.24 수술 -증거유무 : 사건당시 경찰출동하여 사건경위 확인가능 -장해율 : 예상되나 아직 진단받은 바 없음 -월 소득액 : 주부, 가끔식 소일거리 일용직으로 하셨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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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제 퇴원을 앞두고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합의는 충분히 치료후 할 예정이며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의 경우 실익이 있을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간병을 해 오셨는데 개호비 인정도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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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기간 정도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 소견서에는 기간을 명시하셔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인정이 불가하고 소송시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1달정도의 범위로 간병비 인정 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관절내 골절을 당하셨다면 영구장해 확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때 즉 영구장해가 예측될때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시 위자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위자료대비 장해율에 따라 700만~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지금 정도의 시점이
적정시점임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