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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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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4
연락처 010-8846-13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 4. 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건의 경위 :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아 벽면통과, 붕괴. 그 건물내에 있던 어머니께서 피해를 입으심.
-손해의 내용 : 우측 무릎 관절내 분쇄골절(금속내 고정 및 동종골 이식술) 초진 10주진단, 4.24 수술
-증거유무 : 사건당시 경찰출동하여 사건경위 확인가능
-장해율 : 예상되나 아직 진단받은 바 없음
-월 소득액 : 주부, 가끔식 소일거리 일용직으로 하셨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이제 퇴원을 앞두고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합의는 충분히 치료후 할 예정이며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될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저희의 경우 실익이 있을지,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간병을 해 오셨는데 개호비 인정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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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0.23 18:54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간병비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기간 정도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 소견서에는 기간을 명시하셔야 하며 보험약관으로는 인정이 불가하고 소송시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1달정도의 범위로 간병비 인정 될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관절내 골절을 당하셨다면 영구장해 확정적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때 즉 영구장해가 예측될때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시 위자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위자료대비 장해율에 따라 700만~1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지금 정도의 시점이
    적정시점임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0.23 21:14


    사고후닷컴에 사건의뢰시  바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전 합의를
    진행하여 합당한 배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시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의뢰비용
    감안 하더라도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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