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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 21:55
책임보험 개인합의시
조회 수 28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은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7744-290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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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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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인데 질문 1 ) 사고 급수가 4~5급으로 보험회사에서 9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전치 12주에 초진이 나왔는데 병원을 나와서 통원치료를 하면 현재까지 치료비가 대충 400만원 정도 인데 이 금액만 지급을 하나요 아님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나요 질문2) 가해자와 개인합로 손해 배상금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400만원을 공제하나요 아님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따로 개인합의 보상금 따로 받을수 있나요 보험회사에서 공제를 한다면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 하나요 질문3) 가해자에 사정으로 합의금을 분활로 받아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만약 분활로 받는다면 지불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지불각서 작성후 공인인증을 받으로 갈때 가해자와 같이 가야하나요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아 질문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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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책임보험 부상급수에 맞는 한도내에서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나머지 한도 금액에 대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2.책임보험으로 청구 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채권양도통지하면 공제대항 아니며 무보험차상해는 공제대상입니다.
3.가,피해자간 협의 할 사안입니다.(공증은 공증사무실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