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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4 04:05
휴업손해금 산정 및 대차여부
조회 수 28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변정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3207-757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4ㅡ10ㅡ14 08:0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양 삼막사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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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무보험차상해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ㅡ 경추,요추,무릎,약지 염좌(전치2주 진단) ㅡ 입원기간 10일 진행중 ㅡ 보험사 처리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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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ㅡ 가해자 음주,무면허,뺑소니 7중추돌사고(구속영장 심사중) ㅡ 물피,인피가 많아 형사합의 안됨 ㅡ 현재 가해자 무면허로 책임보험한도 보상 및 피해자 무보험 차량상해특약과 자기차량손해로 처리중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와 같이 가해자 무면허 사고로 무보험차량상해 특약 및 자차로 처리중에 있음 궁금한 사항은 1. 무보험차량상해 특약으로 휴업손해금 보상 가능 여부 ㅡ 현재 본인은 병가로 입원 치료중에 있으며 회사로부터 급여는 지급받음 * 급여수령에도 입원기간 휴업손해금 보상이 가능한지요?? 2. 자차 처리시 폐차 결정된 본인차량 교차지원 가능 여부 ㅡ 금번사고로 본인 차량의 파손이 심각하여 폐차가 결정됨에따라 보험가액을 지급받을 예정임 * 보험가액으로는 동급의 중고차 구매도 곤란하기에 보험회사로부터 동일연식,동일모델 차량으로 교차(대차)지원이 가능한지요?? 위와같이 의문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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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으로 보상을 하며
그렇다면 휴업손해 이중 인정은 불가합니다.
대차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대물피해 상담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