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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아니게 가해자가 되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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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선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0-05-17 |
연락처 | 010-4488-1744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뚝방길에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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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759,630원에 9월29일 합의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우측무릎내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우측무릎 후십자인대의 부분파열, 우측 무릎경골상단의 골절,폐쇄성, 우측 무릎 외측측부인대의 부분파열 초진주수:10주였단가 2주 추가진단 수술유무:유 입원기간 : 120일간 보험사 지급치료비용16,170,060원(통원치료 39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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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0만원 지급하였으나, 합의서에 금액 기록안하고 수표300만원,현금200만원 지급함. 그러나 피해자측 부인하고 있음.채권양도각서 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본의아니게 피해를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그렇잖아도 다리가 아팠던 할아버님께 수술까지 받게 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한다고 추가로 7,341,210원을 입금하라고 연락을 받고 마음이 정리가 되지않습니다. 사고를 내게된 경위는 kt의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터넷a/s인 아이들 아빠가 비오는날 뚝방길에서 빗길이라서 20km정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중 주차되어있던 이사짐차량 앞쪽에서 할아버님이 갑자기 나오시는 바람에 할아버님을 안으면서 함께 넘어졌던 사고입니다.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호자께서 12주 진단 나왔다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더라구요. 보험회사와 경찰서에서는 벌금을 내는것이 나을것이라고 하였으나, 저희는 그돈이면 할아버지께서 드리는것이 낫고, 벌금을 낸다는것도 싫어서 피해자 가족과 울면서 500만원을 주고 형사합의를 하였습니다. (형사합의서에 금액은 기재하지 않았고, 피해자 가족이 자필로 차후 형사건에 대하여 차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고 씀) 형사합의금 지급한 근거는 합의한날에 통장에서 인출한것과 수표사본, 그리고 최근에 500만원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녹취록만 있습니다. 또 합의금 내역서를 보니 부상상해등급 3급08항 장해등급(책임) 14급10항 노동능력상실율 15% 취업가능월수 12개월 라이프닛쯔계수 11.6812 피해자 과실 20% 가 기본정보입니다. 보상금 내역은 위자료 : 1,200,000 기타손해배상금 8,000*398일 3,184,000 향후치료비 2,404,940 성형치료비 760,000 핀제거비(종합병원급) 1,644,940 상실수익액 3,285,600 합계10,074,540원 질문1) 손해배상금 지급시 형사합의금 공제 받을수 없나요 질문2) 통원치료를 2일에 1번정도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 1일통원할때마다 8,000원씩 지급으로 계산함) 질문3) 향후치료비에서 성형치료비를 무조건 주는것인가요? 질문4) 상실수익액 책정할때 82세되신분인데 급여를 1,875,150원에 적용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요 현재 보험회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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