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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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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삼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0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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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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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합의날짜는 2013년 10월 25일 피해자 입니다 교통사고 사람이고요 피고인은 11대 중과실 없음 /종합보험가입자임 /공소권없음처분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함 가해자 보험사와 피해자는 민사합의는 했습니다 <합의조항 형/민사상 이의제기 안함>
피해자가 중상해 가능성이 있다는뜻입니다 아직까지 여태껏 형사합의는 안되었구요 1. 최초 피해자 민사합의서 내용에는 <골유합/불유합이 발생시 추가보상함> 명시되어있습니다 추가보상함에서 보상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이러한 유사한 증상이 있를시 보상받는다면 말입니다 사고일자부터 시작해서 그럼 기한이 2015년 3월25일 까지 안이네요 맞나요? 보통 3년안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이걸 연기할수 없나요? 아직 환자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하는데! 다시 추가합의한다면 다시 합의서 작성해야할지? 2. 추가보상함에서 소송을 한다면 무턱대고 소송은 안되겠지요 어떤이유에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추가보상함 그리고피고인이 합의할 의사가 있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받아둘필요있나요? 4. 피고인의 구공판 재판에서 형사합의건이 변호사 선임건이 될수있나요? 재판의결과를 기다려야 할지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합의의도는 있는듯한데 재산이 없다면서 거지행세를합니다 못주겠다는 뜻인데요 아주 적은 액수로 ! 합의하자고 하네요 5 . 피고인이 형사구공판 기간인데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고인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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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상하지 못한 손해는 청구 가능하나 걱정이 앞선다면 내용증명으로 시효에 대한 부분을 최고하세요.
2.본인이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3.채권양도 통지는 받는것이 좋습니다.
4.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만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실익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가해자의 의사를 알수는 없습니다.
기존 합의내용 및 금액의 범위가 소송 실익 판단에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고 영구장해 확정 적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