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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01:45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
조회 수 195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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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달의민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65-6596 |
직업 및 소득 | 총괄관리 |
사고일시 | 10.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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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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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비가 오는날 배달을 갔다가 가게로 돌아오는길 철길이 있는 교차로 부근에서 택시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제가 메인 도로였고 택시는 철길쪽에서 경사로로된 도로로 순간 치고 올라왔고 인지하는 순간 놀래서 브라이크를 잡았고 그 상태에서 택시에 부딪혀서 넘어진게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태 입니다. 경황이 없다보니 사실 경찰쪽엔 박혀서 넘어졌다 진술하였고, 택시 블랙박스엔 그 시간만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박혀서 넘어진게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하고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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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로써 피해차량으로 인정된다면 과실을 따져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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