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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02:48
음주신호위반사고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4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민상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45-869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4000만원 |
사고일시 | 2014년 10월 25일 밤 10: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양 석수체육공원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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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흉골골절,요추염좌,경추염좌,흉곽전벽타박상 초진주수 : 8주이상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현재 9일째 보험사 합의 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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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전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차로에서 전 직진신호를 받고 1차선 직진중이였습니다 2/3지점 지난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이 좌회전인지 유턴인지 모르게 꺾으며 제 차를 충격했습니다.(유턴은 불가지역) 가해자는 알콜농도 0.18%이였습니다. 전 응급실후송후 바로 입원조치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되었고 몸이 안좋아 조서쓰러는 아직 못 간 상태입니다. 질문1.보험사와 합의는 어느정도선이 적당할까요... 질문2.혹시 형사합의도 있는지..있다면 합의 적정선은 어찌 될까요... 이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몸도 몸이지만 이런저런게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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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손해배상 접근은 어렵습니다.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재상담을 통해 소송실익 또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고
일반적인 정형외과적 후유장해는 수상 후 혹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형사합의 초진 8주 정도라면 본 사건의 경우 500~7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음을 참고 하시고 문의한 내용 전반적인 부분들은 사안별 홈페이지에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라면 재상담 권유해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