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11.17 21:34
과실비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2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주화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4088-425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종아리뼈 복합골절 발가락 세개골절 뒷꿈치뼈 골절 오른쪽 발가락 세개 복합골절, 뒷꿈치뼈골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밤시간에 화물차 사업장에서 회전하는 차량 바퀴에 깔리면서 1차사고, 가해차량이 다시 후진하면서 2차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장소가 차와 사람이 같이 다니는 공간이라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과실비율을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사고의 발생의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구체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으로 게시판에 재질문 하시거나
관련 서류(혹은 동영상)등을 첨부 파일로 홈페이지 하단 메일주소로 성함 및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셔도 판단이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