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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흉터 및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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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XX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96-1230 |
직업 및 소득 | 보육교사 / 170 |
사고일시 | 2014.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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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대퇴부(허벅지 앞)열상 (열린 상처 찢어진 상처) 대퇴부 근육 파열 - 3주 - 수술o - 입원2주 나머지 통원치료. 통원치료 기간 미정 -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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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라서 형사건으로 들어갔긴 하다는데 나머지는 아직 모르겠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입원해있어요 변호사 선임했고 근데 변호사가 병명에 허벅지 열상, 허벅지 근육 파열 이거 두개 밖에 없고 골절도 아니고.. 딱히 뭐.. 그런 반응 보이시던데;; 무튼 살이 붙고 근육이 차면 그만이지만 중요한건 흉터거든요 저 부위가 딱 스커트 입었을때 보이는 스커트 끝에서 무릎까지 인데 1. 추상장해가 가능한가요? 우연히 추상장해라는걸 알게되었어요. 조건이 까다로운지..? 홈피보니깐 다리 같은경우는 5% 라던데 제 다리가 이 5% 안에 속하는지요? 비키니며 스커트며 입고 흉하게 보이는 상처 상상하니까 속상하네요. 2. 추상장해는 아무 성형외과가서 추상장해 등급 판정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되는건지.. 의사들이 잘 해주는지? 3. 그리고 합의금 이란게 안에 무엇무엇이 포함 되어있는건가요? 입원,수술같은 병원비 + 통원치료비 + 흉터 성형비용 + 추상장해가 가능하다면 추상장해비 + (따로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원래 받는건가요? 4. 입원 병원비와 통원치료비 제외하고는 저 위에 모든것을 포함하여 합의금을 어느 선에서 합의보는게 적당한가요? 도저히 감이 안잡히네요 (이때껏 판례나..) 변호사 선임시 (민사소송?)에는 어느정도로 판결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5. 흉터 지우는데 비용견적은 제가 성형외과 가서 의사와 상담 후 보는게 맞는거죠? 사고상황은 밑에 있는데 안중요하면 안읽어도 돼요 자전거 탑승중에 있었고 사진과 같이 자전거길에서 차량 우회전 하는 곳이 있어 자전거 길이 중간에 끊겼어요. 그 끊긴 곳에 주황색 불 2개 왔다갔다 하는 점멸등? 이 있었고 횡단하라는 하얀 줄 횡단표시가 있어요. 근데 우회전과 점멸등,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전혀 늦추지 않았고 주의를 잘 안살펴서 난 사고에요. 보행자와 같은 부상을 입기도 했고. 어쩌면 자전거가 없었거나 자전거 끌고갔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듯 한.. (햇빛때문에 내가 안보였다가 보였대요. 실제로 블박에서도 그렇다네요. 자기는 늦췄다고 하지만 사고 당사자가 느끼기엔 전혀 늦추지 않음.) 경찰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했구 아는 분은 엄밀히 따지면 탑승중에 있어서 차 vs 차 이긴하지만 일단 친 쪽은 자동차고, 보통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이 물고, 그리고 가해자는 멀쩡하기때문에 과실비율은 사실 별 소용없다고 하던데.... 암튼 상황은 이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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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추상장해는 흉터 제거 수술을 다 마친 후에 평가를 할 수 있기에 현재로선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흉터 제거 후에도 확연히 눈에 띄는 정도의 흉터가 그대로 남게 된다면 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2. 장해진단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평가하며 의사마다 다릅니다.
3. 병원비용은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게 되며 합의금에는 휴업손해+위자료+상실수익+향후치료비
등의 항목입니다.
4. 일부 과실을 감안하고 5%의 장해가 인정된다면 약 2,000~2,5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5.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