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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비장적제술 수술에 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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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정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441-4253 |
직업 및 소득 | 유아 |
사고일시 | 14.10.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소방도로(인도로 규정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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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상대방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비장 적출 수술 폐손상(출혈과기흉발생),간출혈(간봉합술 시행) 팔골절(현재 철심2개 박음) 귀뒷부분 찢어짐 현제 입원중이며 2달후에 철심 제거 수술할 예정임 정확한 주수는 나오지 않음 현재 입원중이라 이직 합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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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 신고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입주 두달정도되는 새아파트 소방도로에서 후진하는 택백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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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비장절제는 확정된 후유장해에 해당되기에 나머지 부상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고 비장에 대한
확정된 손해로 보아 약 6~7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집니다.
2.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중복보상청구는 안 되기에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초진 진단 주 수당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상향
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배상청구는 어려우나 실제 간병이 필요하였다는 기간이 명시된 주치의
소견서가 있다면 간병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5. 본 사건은 소송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소송을 하여야 만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나중에
아이가 성년이 되었을 때도 부모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를 하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내방 하시기 전 준비하실 자료는 유선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