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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03:59
교통사고 사망사건 위자료에 대한 분배 기준
조회 수 4303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신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12-5697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410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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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장례비 위자료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을 해줄 예정인데요 여기서 위자료는 피해자의 직계식구(배우자와 자식) 이외에 형제자매에게도 지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직계가족이 아닌 피해자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가는 위자료의 비율이 총액 기준으로 얼마나 차지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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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에 있어 보험약관 보상금 대비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훨씬 많을 것인데
(위자료에 대한 차이만 약 4천만원 그 밖에 상실수익액에서도 망인이 젊은 경우 수천만원 차이 발생)
약관으로는 형제자매에게 위자료를 인정 하지만 소송시에는 망인 본인과 배우자와 자식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주니 질의하신 바와같이 형제자매에게 총액기준 위자료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 사건은 약관상 형제자매 위자료 백만원 받으려고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망인과 그 상속인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정확하게 이해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위자료 산정기준은 소송 기준상의 위자료 상속분과
보험사 약관 기준상의 위자료 지급 기준상 형제자매는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즉, 소송 시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