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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23:01
렌트비 및 교통비 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71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권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7-1891 |
직업 및 소득 | 알바생 |
사고일시 | 2014.10.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태릉입구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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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대3~8대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8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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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고난 시점에서, 1달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센터에 입고후, 과실비율 관련해서, 보상진행 안되고 있던 차에 , 오늘 방금 연락받았습니다. 합의점 윤곽이나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지금 다리는 재건술및 인대봉합술, 철심등을 박아놓고 보조기를 찬 상태라서, 렌트를 하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시점에서 합의얘기가 나왔고, 렌트는 없는 걸로 끝나가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렌트비대신 교통비를 대물 담당자에게, 통보를 해서 받아낼수있나요 ? 일일 동일 배기량 동일 차종기준 렌트비 하루기점 15만원~17만원 정도였습니다. 렌트비대신 교통비는 몇프로 받는게 적당하며 , 이부분에대해서 정당하게 받아낼 권리가 있는건지. 교통비라 하면 , 수리되는 기간동안만 받는건지 만약 렌트비,교통비가 없이 합의가 끝나면 차후에는 청구를 할수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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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렌트비용의 30%정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차대차 사고이고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되어 있다면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소송시 무과실과 똑같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해가 남으면 차이가 크겠죠? 잠자는 자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