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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08:12
오토바이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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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성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0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월150만원 |
사고일시 | 6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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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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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공장에서 1공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80% 고요 단순 골절인줄알았는데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신경도 다쳐서 다리가 위로 안올라갑니다 이미 다리골절로 6개월 입원했고요 몇개월있다가 쐐를 빼야 인대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인대수술 과 재활치료 기간만 잡아도 1년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합의를보게되면 중복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재가 나은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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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 없으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하는 것 보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은 이중보상 불가하며 부득이 산재로 청구하면 산재초과에 대한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가능하니 퇴원에 즈음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