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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08:49
자전거 충돌사고 문의
조회 수 269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정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5--1-02 |
연락처 | 010-3765-6669 |
직업 및 소득 | 교사/250 |
사고일시 | 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파주 동패동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무과실일 경우와 20~30%일 경우로 나누어서 알려주세요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자전거 대 자전거 충돌사고로 쇄골골절 및 우측팔목 복합골절. -8주 진단. -골절 부위 수술로 쇄골 및 팔목에 철판 삽입. 1년 후 철판 제거수술 요함. -입원기간 9일. -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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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23 사고접수 조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오르막에서 자전거에서 쉬는 도중 내리막에서 전력질주하는 자전거에 부딪쳐 상기와 같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정황상 100% 상대편 과실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사고분석 의뢰중입니다. 만일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해 올 때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후유장애나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을 산정할 때 어떤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며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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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의 예측은 입원기간,과실,소득,연령,후유장해의 범위 및 기간,
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합니다.
현재는 어떠한 부분도 확정된 것이 없기에 손해배상금 산출의 의미는 현시점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기에 가해자측의 배상능력을 확인하여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를 활용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