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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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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10:33

무단횡단 교통사고

조회 수 23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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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형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34--1-02
연락처 010-5626-624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10-24일 아침 06:00 년 시경
사고지역 중앙분리대없는 왕복 6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골절12주, 오른무릎골절4주
수술없음
사고후 현재까지 1달 입원중..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한다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돈은 없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만79세인 어머님께서 10월24일 06시에 일행분1분과 함께 
시내에서 왕복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선넘어서 
반대편2차선에서 사고가났읍니다..일행분은 괜찮고 어머니만 사고가 났읍니다..
횡단시 앞서간 일행분과의 간격은1m~1.5m정도되구요..
사고차량은 3차선에 멈추어 있다 이제막 출발하면서 앞선분은 보고 피했는데 뒤따르던 
어머니는 미처 못보고 사고가 났다합니다..
현재 허리와 무릎골절로 못움직이는 관계로 간병인을 고용해서 개인간병하고있읍니다..

질문입니다..

1. 일행과 건너다  사고난 어머님의 과실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2. 간병비는 받을수있는지요..
3. 과실을 따진 합의는 어느선이 적정한지요..
4. 가지급금은 얼마정도나 받을수있는지요..
5. 합의후 후유장애로 병원신세를 지게되는경우 합의금을 돌려주고 치료포함 재협상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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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6 13:02


    1.과실은 정확한 상화에 따라 가감요소가 많으나 본 사건의 경우 40%의 기본과실에
    정확한 사고상황 및 정황에 따라 추가적인 과실도 예상됩니다.

    2.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소견서가 있을 경우 소송시 인정 가능하며 인정이 되더다로 과실비율 상계하여 처리됩니다.
    가급적 가족의 간병을 권유하여 드립니다.(청구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손해배상금은 확정된 손해를 가늠할 수 있어야합니다.
    참고 적으로본 사건은 합의금의 범위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4.과실때문에 가지급은 의미가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니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5.이러한 부분이 걱정 된다면 본 사건은 과실이 적은 편이 아니기에 기왕력 없는 확정된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시 실익이 없을 가능성 높습니다. 합의 보다는 지속적인 치료 쪽으로 방향설정을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보다 면밀히 검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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