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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00:06
초등여아 아파트내 자동차사고
조회 수 240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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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2005-01-01 |
연락처 | 010-3832-6956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교 3학년 |
사고일시 | 2014년 7월 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김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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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7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파트내 집앞 로비맞은편에서 건너던 중 직진하던 어린이집차에 치여 온몸에 타박상과 영구치 앞니 하나가 치근파절이 되어 인근병원에 119차로 호송되어 2주간 입원으로하고 대학병원소아치과에서 치아깁스를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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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학병원소아치과에서는 '향후진료비추정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추정진료비 1.주기적 임상검사 및 바사선 사진 검사 -1회 내원시 : 25,000원 2.3 unit bridge 도재 귀금속관 ; 595,100 x 3=1,785,300(특진비 제외)-일반의사 919,700 X 3=2,759,100(특진비 포함)-교수님 진료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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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지급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지 마시고 지불보증으로 치료하시기 바라며 지급되지 않는 차액은 먼저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여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