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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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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용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69-2569
직업 및 소득 전문직
사고일시 2014.11.07 16:0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 북창원IC 진입 전 터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0% (무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상기일 터널에서 정체된 앞 차량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작동한 후 멈췄으나, 뒤에서 질주해오던 차량에 의해 후미충돌를 당한3중추돌의 피해자입니다.(3차량 중 가운데 차량)

저의 무과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마땅한 제시가 없이 현재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보험약관 상 수리비용의 15% 경락가를 지급한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하는지?(예상 경락가는 시세 확인해보니 최소 700만원 이라고 합니다.)
2. 르노삼성 사업소에서 발급한 견적서 상 차량수리비 1270만원에 대한 미수선비용을 요구를 하니 일반공장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는데 이 또한 제가 인정해야 하는지?
3. 삼성화재와 사고발생 후 여러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삼성화재는 보험약관 상의 근거만 내세우며 저와 별도로 협의하고자 하는 제시금액이 있었으나, 제가 이를 한차례 거부 후 사고정리가 지체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 17일 후 르노삼성 사업소에 차량 수리를 위해 입고를 하였고 삼성화재에서 내용증명으로 수리기간부터 렌트가 허용되므로 17일간 렌트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기간을 저의 귀책사유로 렌트비용 17일분을 떠안아야 하는지?
4. 르노삼성에서 수리 후 자동차평가사를 통한 경락손실 자문을 구득하여 경락가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이 있을지?

상기 4항목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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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1.27 02:02

    저희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물손해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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