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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7 01:38
늑골골절 문의 합니다
조회 수 32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사고문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7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5200만원 |
사고일시 | 2014-12-0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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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1번 늑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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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와 부딫혀 사고를 당햇습니다 사고시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앗고 추후 신고시 가해자에게 벌금이 나올수 있다고 이야기 들엇습니다 병원에 진단 받아보니 11번 늑골 골절이며
6주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직 진단서는 받아보지 못하엿습니다
입원은 아직 하고 잇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입원 기간 동안 쓴 휴가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합의금과 별도로 휴업보상금도 받을수 있는건지여? 다인실이 없어서 2인실에 입원시
입원비 추가 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에 청구 할수 있는지요? |
---|
합의금은
입원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며
연차를 썼다면 약관기준에 따라서 배상을 받습니다.
휴업손해금은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2인실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일주일 내에 대해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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