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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7 04:58
산재승인난 교통사고의 자보처리~~~
조회 수 35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성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7-00-05 |
연락처 | 010-2973-3090 |
직업 및 소득 | 화물차기사 180만원 |
사고일시 | 2014 10 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거창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추12요추1번 골절 12주 흉추11 12요추1 2번유합고정술 10월9일부터계속 입원중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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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9일 25톤 암롤차량으로 운전중 지하차도위 사거리에서 브레이크고장으로 우회전을 하지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지하차도방호벽을 충돌하고 약7미터지하차도아래로 추락한 단독사고입니다 피해차량은 없으며 저는 대학병원으로 후송10월14일 네마디고정 척추수술을 하였읍니다 11월7일 집근처 개인병원에서 전원하여 입원중이며 동부화재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특약 부상5천 장해3억담보로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나고서 바로 산재신청을 하여 사업주가 자꾸 미루어서 12월3일 산재승인이 나서 영남대병원입원기간 개인병원은 통원치료기간으로 하여서12월5일까지 통원요양이승인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산재보다 자보로 처리하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보로 진행할려고생각중인데 병원으로 영업?하러 다니는 손해사정사무소직원한테 듣기로는 동부화재보험약관상 산재승인이 나면 산재로 처리해야된다면서 자보는 화재쪽에서 보상받지못한 부분ᆢ즉 위자료 장해보상차액부분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ᆢ참고로 대구영남대학병원에서 10월14일날 수술하고 10월말경에 손해사정사와 산재와자보에 대한 위임계약서를 12%주기로하고 사인을 하였고 사정인왈 2월달에 마무리하는걸로 하자면서 아는 개인병원으로 옮기자고하는걸 뿌리치고 (믿음이 가질않는부분이 너무 많아서)집근처인 경기도안양시 소재개인병원에 입원중입니다.그리고 후유장애부분은 6개월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경추쪽에 통증이 심하여 11월24일날 영남대병원외래진료가서 교수님한테 목통증을호소하여 엑스레이촬영하고 한달뒤에 경과보고 상태가 안좋으면mri찍자고 하셨습니다 입원당시 경추쪽은 부러지지만 않았지 상당히 많이 다친거라고 하셨고 계속 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읍니다 지금 병원에서도밤에 손이 저려서 매일 한번씩 깨고 사고당시를 꿈꾸고 경끼를 하면서 잠을 못잘정도여서 강력진통제를 자기전에 먹으라고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산재를 계속 진행하고 나중에 자보에서 부족부분을 청구하는게 맞는지~~~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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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산재로 할 수도 있고 자보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 승인하지
않기에 산재종결 후 위자료 및 초과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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