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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4 20:44
교통사고 사망 합의문의
조회 수 2442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해용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8-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박스제조업 |
사고일시 | 2014-07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용인시 처인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8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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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이의신청접수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여.. 얼마전 양측중앙선 침범교통사고로 부친이 사망하셨습니다 교통사실원이 나왔는데..피해자로 인정되었구.. (가해자측 이의신청중) 험사와 합의 얘기중입니다..양측 같은 삼성화재구요 삼성보험측에서 위자료,장례,상실수익액으로 1억조금넘는금액이 측정되었구.. 자손5000(자손최대금액) 대인5800으로 처리하자고합니다 위와같이 대인합의를 보게되면 46대54비율로 보게되는데 과실비율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요 추후 대물이나 형사합의시 불리하지않을까요? 추후 매물합의 과실률을 따르게 측정될수있는지요? 보험회사측에서 합의를 너무 서두르는것 같아 뭔가 이상하고 그러네여 |
---|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약관기준으로 합의를 하게됨이 일반적이며
약관기준이 아닌 소위 특인제도를 활용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법원판결금액보다 기본 20%~30% 정도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됨이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 후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 한도만큼 추가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섣부른 합의는 평생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 하시길 바라며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실익은 대부분의 사건이 명백히 존재하며 특히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을 선택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 상담 후 내방을 통한 상담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