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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4 22:02
교통사고사망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626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pzh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6--1-00 |
연락처 | 010-4634-9196 |
직업 및 소득 | 식당종업원 월 160만원 |
사고일시 | 2014-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시남구롯데호텔앞행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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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버스운전자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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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4일 퇴근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119에 실려 응급실에 실려갔을때부터 중환자실에옮겨져 사망하실때까지 내내 의식없는 상태였고 뇌가 많이 다친상태라 손쓸틈도 없엇습니다 .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봣을때 저희 어머니는 파란불 신호를 받고 건너다가 사고 당햇습니다 . ( 사고 시간 12월 4일 20:25 이고 사망시간 12 월 7 일 19:14 ) 이런 상황에서 1. 민사합의금은 얼마입니까 ? 2. 형사합의금은 얼마입니까? 3.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 가해 운전자는 사망전 병원에 다녀간뒤로 아직 련락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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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 예측금액 즉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 1천만 정도로 예상 하시면 되며
실제 소송시 오차범위는 거의 없이 명확한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의 경우 3천만원 정도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 부분에 각 사안별로 구분하여 매우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업무는 물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대행 문제를 차별화된 방법으로 적극적 대응 가능함을을 참고 하세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담 후 일자와 시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