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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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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동선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03-6842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3.6.25 년 시경
사고지역 남부순환로 방배방향 아리랑 TV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음주사고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8+@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했음
- 진단 : 우측슬관절 내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손상, 요추염좌
- 수술 :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전방십자인대 변연절제술
- 입원기간 : 2013.6.25~8.14
-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입원/수술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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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12.22 23:19


    안녕하세요.



    귀하의 과실을 알 수 없으나 피해자로 가정한다면


     
    반월상 연골을 50% 이상 절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무릎 동요율이 5mm 이상인 경우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12.23 00:05

    손해배상금액이 어느정도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정년),후유장해의 범위,입원기간,
    과실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치료비의 범위등의 최소한의 사안은 확정 되어야
    어느정도 객관적인 손해배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부상 부위에 기왕력 없다면 기재한 부상내용등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으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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