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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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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보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79-80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수험생
사고일시 2014.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직 병원 진료 전이고, 치료받기 전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여쭤봅니다.
지난주 토요일(12/20) 주말 아르바이트를 위해 버스를 탔는데
차도로 직진해서 가고 있던 제가 타고 있는 버스를 골목길에서
나온 승용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받아버린 그 부분에 제가 앉아있었구요.
저는 허리디스크 (약 3년전 진단)를 가지고 있고
목에는 디스크 팽윤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도 비교적 적었고,
다른 승객들도 다친곳 없는 듯 그냥 다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허리디스크가 있어서인지
부딪히면서 충격에 허리가 계속 아프구요.
발목도 조금 시큰 거립니다.

그런데 설계사분께 확인해보니 이런 경우 허리는
기왕증 부분이 매우 커서
보상받을수 있는 금액이 미비하니 그냥 질병으로 처리하고
치료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그 사고로 병원도 다녀야 하고,
다니고 있는 운동센터도 며칠이든 좀 쉬어야할것 같은데..
어쨌든 그 사고로 저에겐 손해가 있는건데 기왕증이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액이 현저히 적어 그냥 질병처리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니 좀 억울해요ㅠ


1.
그렇다고 나이롱환자 보험금 타먹으려는
심보는 아니예요ㅠ
그런데
왜그런지는 몰라도 발목도 좀 시큰거리는데요.
그 당시는 바쁘고 큰충격이 아니라서 인지 못했는데 부딪히면서 발목에도 충격 간듯 해요.
(앉아있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발목에는 기왕증 없었고
간단히 X-ray 찍고 통원으로 물리치료 받아도
치료비 외에 휴업수당 보상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사고후닷컴 2014.12.22 20:16


    추간판 팽륜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며 통원치료인 경우 휴업손해금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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