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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9:52

호프만

조회 수 27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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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이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81-1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13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 군대 안가고 십자인대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는데

합의시 호프만 240 중 군대때문에 20을 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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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2.24 20:04

    남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을 호프만계수에서 공제할때 임의적으로 20을 공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고당시의 생년월일 대비 가동연한의 기준을 둔 계산방식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호프만 계수의 최고치는 240임을 참조 하세요.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이라면 소송실익 검토를 받아 보도록 하세요.
    즉 현재 정확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포함한 상세내용을 적시하면 추가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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