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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가해자로 의심하여 경찰서 사고조사 의뢰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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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욱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33-4914 |
직업 및 소득 | 400만원 |
사고일시 | 2014-1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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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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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소유주로부터 접촉사고후 뺑소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12월21일 저녁 10시30분경 저의 집에 찾아와서 자신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지 않았냐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당연히 그런적이 없습니다. 상대편 주장은 자신의 차량이 12월20일 저녁 10시이후에 제차 옆에 주차를 했고 그뒤에 주자장에서 움직인 차량은 두대라고 합니다.(12월20일 새벽 2시35분경 제가 낚시를 가기 위해 차를 주차장에서 뺏습니다.) 자신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제차와 상대편차와는 몇대의 주차한 차량을 뛰어넘은 다른차에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고 하더군요. 블랙박스 영상도 정면만 촬영하다보니 그냥 차가 지나가는 영상만 있다고 합니다. 상대편은 단지 자신의 차 앞범퍼에 생긴 스크래치 자국의 높이가 제 차의 뒷범퍼에 있는 스크래치 자국과의 높이가 같다는 것과 새벽시간에 움직인 차가 제차 밖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의심하는데.. 저도 괜히 의심받기 싫고 정히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사고접수하고 조사받자고 했습니다. 만약 사고조사후 제가 아니라는게 밝혀지면 상대방을 상대로 보상 받을 방법은 없나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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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배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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