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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5 15:26
무면허 무등록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조회 수 32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74-9080 |
직업 및 소득 | 학원강사 |
사고일시 | 2014.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동두천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차량 한쪽문 스크래치 오른쪽 휀다 밑 파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처리안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차선도로에서 3차선 직진중 맥도날드를 들어가기위해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을 하였고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다 3차선갓길에서 추월하려고 속도를 내려다 우회전하는 본인차와 충돌. 가해자는 무면허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는 고등학생이였습니다. 본인은 학생과의 합의를 보기위해 학생의 아버지를 불렀고 그 자리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본인차량 수리비용을 가해자 아버지한테 청구할 계획인데 혹시 정신적보상 및 차량을 못쓰게 되는 하루 렌탈 비용을 합의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배째라식의 태도를 보일경우 형사처리를 한다면 저에게도 과실 여부가 있는지와 피해금액을 온전히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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