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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 교통사고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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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정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7--1-01 |
연락처 | 010-5513-4582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에는 음식.한식, 건설. 인테리어로 되어있으며,낮에는 인테리어 저녁에는 삼겹살가게를 운영함 |
사고일시 | 2012.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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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대물 합의서에 명기 되어 있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정형외과 진단:개방성창상,슬관절부,우측파열,외측광근,슬관절부,우측 수술:2012.1.23 근육봉합술,상처세척술및 봉합술 시행(전신마취하에). 초진주수:약4주간 안정가료요함. 2.구강악안면외과 진단:상악우측중절치와상악좌측중절치의완전탈구,하악골결합부위의 골절,상악우측측절치의 탈구,비-안와-사골의 골절,르포트2 골절,르포트 1골절. 수술:2012.2.6.전신마취하에 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판고정술,비골 골절에 대한 비관혈적골정복술을 시행. 초진주수:10주간 가료요함. 3. 외과 진단: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초진주수(?):외상에 의한 복부 동통으로 컴퓨터 촬영을 시행한 결과 비장의 좌상(contusion)소견이 있었으며 침상안정및 보존적치료로 현재 특별한 합병증 없이 1주일후 시행한 컴퓨터촬영에는 특이소견 없슴.향후 추가적인 치료없이 경과 관찰할수있습니다. 4.신경외과 진단: 1.무후각증,외상성(의진) 2.두개골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개방성 3.상세불명의 부위의 척추의 골절, 횡돌기,다발성 초진수:4주간의 경과 관찰 요함 5.안과 진단: 안와골절,양안. 결막하출혈,양안.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외상성 동공 산대, 좌안. 초진주수: 향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요합니다. 6.흉부외과 진단: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초진주수: 좌측10.11번 늑골 골절로 입원가료중입니다. 향후 외래 추적 관찰요합니다. 7.이빈후과 진단:저후각증 치료의견:2012.1.22교통사고이후 발생한 후각상실을 주소로2012.3.15 본과 방문하여 후각인지도 검사에서 5점으로 경과 관찰. 2012.7.26시행한 후각인지도 검사에서 1점으로 상기 진 단 되었습니다. 8.정신건강의학과 진단:Adjustment disoder. R/O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초진주수: 최고 2개월이상 치료 요함(추후재판정)(현재까지 외래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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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앞 부분으로 경운기 뒤부분을 추돌하여 가해자에게 전방미주시에 대한 안전운전 불이행 스티커 발부 한줄 앎.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제까지 전신마취 수술3회입니다. 정형외과 수술 1회 구강안면외과 수술1회 구강안면외과 수술1회(일부 핀 제거 및 치조골 획장수술) 임플란트 준비 및 시술 직업및 소득에서 그시절 종합 소득세가 많지 않은 걸로 기억되며 사고 나기전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의 종류 업태: 음식,건설업 종목: 한식,인테리어 로 되어있음 일정별 경과 및 치료내용 2012. 1 .22. 울산대학볍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 현재 상태 1. 오른다리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하여 왼다리에 무리가 가고 옴. 즉 양다리를 한계이상 사용하게되면 오른다리는 파열된 근육부위가 당기고 아프고, 왼다리는 오른다리가 아프니 무의식적으로 체중의 80% 지탱하므로 왼쪽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당기고 아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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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크게 기대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송을 해 보는 수 밖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전 합의 성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자각증상 및 배상의학적 후유장해 예상범위의 이견이 예상되며
설령 그 이견이 어느정도 좁혀 진다고 할 지라도 보험회사애서 수용될 만한 범위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송실익 판단을 위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자료 지참 후 내방 상담 권유하여 드리며 방문전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측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시고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건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게 구분 될 사안 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