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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06:40
교차로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6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79-00-26 |
연락처 | 010-2817-6542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 |
사고일시 | 2014.7.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북남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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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대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6주 좌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측 대퇴부심부열상 좌측 내측광근파열 7월2일 입원 10월25일퇴원 병원4곳에서 입원생활. 심부열상 봉합수술후 피부괴사로 피부이식수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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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황색점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직직중 전방에 대리운전픽업차가 갑작스레 좌회전해서 좌측범퍼 모서리로 오토바이 좌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차량소유주는 대리운전업체 사장차 운전자는 타인. 차량은 삼성 화재보험가입 되어있으나 자가용을 픽업차 영업용으로 운행했기 때문에 특약위반으로 보험접수가 안되고, 운전자는 lig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있으나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느냐 안났느냐를 두고 보험사와 사실관계확인 문제로 한달넘게 시간을끌다 보험사에서 경찰에 보험사기건으로 수사를 요청해서 허위진술했다는 자백을 받아내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받고 회사복직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1월달에 동요검사 할예정이고요. 현재 손해사정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병원퇴원후 조기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한다했구요 무릎동요검사 부분도 사람힘으로 하는 kt2000 으로 하면 동요검사시유리할수 있다고 해서 저 생각에 보험사가 그걸 모를리도 없고 검사하는 병원이 보험사편인지 내편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스트레스 뷰 검사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한다하여 미뤘습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했지만 하는 행동이 믿음이 안가더라구요. 1. 동요장애가 나올시 9.6% 14.5% 2가지로 각각 계산했을시 적정합의금이얼마가 적당한지? 2.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에 의한 보상이라서 소송하면 경제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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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특약은 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게되며
세후소득적용,과실이 있는 경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약관에 의한 보험금 성격의 합의금은 추후 손해가 확정된 시점에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면
손해사정사 혹은 보험회사에서 교부해 줄 것이니 계산식 및 합의금은 그때 받아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소송실익은 후유장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그 실익을 검토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즉 후유장해를 보험회사에서 적게 인정 하려고 할때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정당한 후유장해를 인정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는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정확한 판단을 받기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