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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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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채진엽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43-00-00 |
연락처 | 010-5261-2045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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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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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죄송합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할 거 같아 또 질문드립니다. 보험사로 부터 비골신경 부전마비 10% 추가로 인정 받았는데 일반농업 직업계수 7 이니 19%가 된다고 생각 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니 말초신경 불완전마비는 정도에 따라 평가라고 되어 있어서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 또 저희가 받은게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퇴부,무릎,경비골골절로 인해 파생된 신경손상은 각각의 부전강직 외에도 별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혹시 골절로 인한 족관절 부전강직 평가로 인해 그에 따라 신경손상 평가는 낮게 정하는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마지마으로 예를 들어 인공치환술 일반 농업종사자라면 직업계수7(16%)이 되는데 직업계수6인 15%로 했다면 저희가 16%로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바쁘신데 정말로 죄송하고 미리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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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이 현 시점에서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는건지 아니면 소송 중인지 알 수는 없으나
소송전 합의는 합의차원에서 양자간 조율이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체감정의 정확한 법률적인 의미는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모든것이 확정 및 결정이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하니 정확한 판단 받으려면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할 것인지 합의다운 합의를 할 것인지 질문자님 측에서 선택하면 되는것 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저희 사고후닷컴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재 질문자님 측이 민감해 하는 부분은
소송전 합의시에는 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장해율에 따른 상실율 몇% 높게 인정 받는것 보다
차라리 향후치료비를 합리적으로 인정받는 다거나 휴업손해 인정범위의 기간을 조정하는등의
합의점 모색을 통하여 실익을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더욱 더 그러합니다.
소송전 합의는 손해배상금 결정 사안에 따른 여러가지 치밀한 판단이 있어야 하기에 일정 수준의 업무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이 접근 하기에는 그 한계는 반드시 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귀하의 질문은 질문의 내용에 구체적인 사안은 없고 결말 및 결정의 상황만을 두고 반족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특이한 경우 인지라 일반적인 답변 외 특별한 답변 및 조언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소송전 합의과정 중 이라고 가정하고 마지막 조언 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s*******.com 이란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문의 및 의뢰 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변호사 사무실 선택에 오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