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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21:48

의료사고

조회 수 22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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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솔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25-73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화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한성형외과에서
팔뚝에 냉각기계로받는시술을했는데
시술첫날받구떼자마자팔이엄청부어있어서
병원에서드레싱을해줬는데 몇일뒤떼어보니
엄청크게물집이잡혀있고 화상입었더라구요
그래서드레싱치료를하구
흉이크게남아서보상을원했더니
자기병원에선해줄수있는게없다며
기계업체에대항의를하겠다네요
의사는시술들어간게잘못이없다며말하구
기계탓만하네요..
처음엔100에치료비용청구라구하더니
부모님이가서얘기를했더니
보상금액500에 치료비용따로청구하라는데
이합의금이적당한건가해서요
팔뚝에지금화상흉터로색소침착이왓는데
레이저치료를받으면된다는데
모든화상흉터란게 백퍼센트없어진단보장도없구
너무정신적스트레스도받구치료받는기간에시간적낭비랑
결혼하지두않은여잔데 옷입을때두너무스트레스구요..
팔뚝흉터크기가작은크기가아니라서
보는사람마다뭐냐고물어보구
세로7센치 가로3센치정도되는크기거든요..
보상금액어느정도가적당한가해서글올려봐요
?
  • ?
    사고후닷컴 2015.01.09 22:41

    추상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500만원 정도의 위자료에 향후치료비 정도면 충분한 보상 이라 판단되나
    추상장해 인정 될 정도라면 추가로 2 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상장해는 대학병원급 성형외과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면 인정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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