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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0 06:17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급정거하는차을 추돌
조회 수 25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공종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7-00-08 |
연락처 | 011-865-6208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4-1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북구 화명동 삼거리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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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본인)7:3(상대방)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선쪽으로피하려다 택시가오고있어서 피하지못하고 제차 왼쪽끝 밤바와 상대방 뒷밤바 오른쪽끝이 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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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2차선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50Km-과속카메라가 있어서 속도을 줄였슴) 삼거리 교차로에서 불법유턴하기위해 녹색신호인데도 좌회전 신호을켜고 정지선을지나 교차로 중간쯤에 급정거 하는 바람에 뒤에서 추돌 했습니다. 노면에도 유턴금지가 표시되있고 신호등에도 유턴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주황색불이 들어오니 정지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본인)7:3(상대방)으로 하자고 하네요.(많이 봐준거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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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로 귀하가 가해차량이며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기위해
이유없이 정지한 것으로 과실책정은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