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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0 07:46
교통사고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9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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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수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679-9854 |
직업 및 소득 | 간호사/250만원 |
사고일시 | 2014-07-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버스정류장(보도 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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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골반환 골절 2.좌측 척골 간부 골절 , 폐쇄성 3.좌측 제 1.2.3 중족골 개방성 골절 및 신근파열 (그 외 골반 우 비구 골절, 치골지 골절, 좌천장관절 탈구, 좌 슬관절 염좌, 우 비골두 골절, 다발성 타박상. 치아파절. 좌 안와골절 폐쇄성, 좌 상악골 골절, 뇌진탕...) -초진 14주 - 1.천장골 골절로 나사고정술(스크류2개) 2.관헐적정복 및 내고정술 3.인대복원술 -25주째 입원 중 (8개월가량 입원할 것으로 추측) -개호비 427만원 지출(250만원 미리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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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 보도침범.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걷는데 발때문에 약간 절고 양반다리 가능. 상처 총 84cm) 보험회사랑 합의시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미혼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인데 이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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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손해배상금 결정의 중요한 변수는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무과실 및 세금신고소득 이라고 가정하고(나머지는 기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
골발골절 및 족부골절 에 대한 매우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약 1억 2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직업이 간호사 이시기에 후유장해에 대한 설명은 부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적용한 병합후유장해율은 18~19%정도의 장해율이 적용 되었습니다.
후유장해 상실율이 더 높아지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더 증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며
참고로 부상부위 적용될 수 있는 최고의 상실율이 적용되면 2억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이
계산되닌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정확도 있는 손해배상금 산출은 그 제한이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혼이고 향후 골반 골절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며
소송시에는 기본적인 위자료에서 일부 상향 판단될 수 있는 고무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치의 소견으로 부상부위 영구장해 소견이 있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퇴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을 통한 검증된 전문가의 배상의학적 판단과 그 밖에
예견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사안(소득 및 정년)을 두고 향후 대안을 논의해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혹은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경험이 결여된
법률 대리권자가 청구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