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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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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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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1.10 19:03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2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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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97-97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국집 배달원
사고일시 2014-10-2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김해시 외동 어느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택시70. 피해자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TFCC 우측 삼각섬유연골 파열
초진주수-초진에는 2주. MRI정밀검사후 4주.
수술유무-유
입원기간-수술이후 4주입원중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답답해서 두서없이 쓰겠습니다.
오토바이인 저는 교차로에서 직직.택시 차선위반 불법주차후 역주행방향으로 나오다 비접촉사고.
블랙박스 내용이 없다는이유로 과실비윤도 억울하게 책정됨.
결과는7대3.
가해자택시7.본인3.
현재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파열로 절개후 봉합수술.
현재 25일째입원중. 진단은 4주.
통깁스3주후 현재 손목보조기착용.
일상생활 많이 힘듬.
더군다나 퇴원후 1달~많으면 2달간 정상적인 근무.직장생활 힘들것같음.
처음 조기퇴원하면 준다는 합의금 많이쳐서 80정도.
배달일을했던 저는 한달200만원받고있었음.
세금공제안해서 도시일용임금으로 치면 190만원정도 되는걸로아는데
보름월급도 안되는돈을 합의금이라고 제시함.
모레쯤 퇴원예정이지만 일단 최소한달정도는 퇴원후 물리치료받아야하고.
두달정도는 큰힘을 쓰기힘들다함.정상적인 근무가 힘듬.
진단 급수는 9급이라 위자료로 25만원정도 산정된다고하더라구요.

궁금한거 질문하겠습니다
4주진단 치료다받고 퇴원하더라도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나요?
앞으로 일을 하기힘든기간에대해 청구는 할수없나요?
과실7대3이니까 입원치료비도 30프로는 제가받을합의금에서 빼는걸로알고있는데
치료비 이런거 다 제껴두고 제가 요구할수있는 합의금의 종류와,합의금액은  어는정도될까요?
금액을 알수없다면 계산법이라도...


택시공제회라서 많이짜다고 하는데 그런거 필요없고 적당하고 정당한 금액의 선을 알고싶어요.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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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1.10 19:38
    손해배상금 산출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있으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참고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을 정도의 부상사고인 경우 소송기준의 손해배상금 접근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답변 드리면

    향후치료비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일을 하기 힘든기간은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상실율 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상세내역은 홈페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님 참고 하시면 되며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과실 30% 입원기간 4주를 가정할 때 보험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15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결정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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