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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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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현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629-8988 |
직업 및 소득 | 유리업자/월300만원 |
사고일시 | 2014-12-18 저녁 10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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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7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 개방성 골절(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오른쪽 다리(정강이 부분)와 오른쪽 팔(손목과 팔꿈치 사이)뼈가 2조각 나서 철심을 박고 수술했습니다) -전치 14주 진단 받았습니다. -수술 유 -현재 3주째 입원 중이구요 얼마나 더 입원 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치료비용은 전체 상대방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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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보지 않는 걸로 들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2월 18일 밤 10시경에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도보에 거의 다다라서(3차선에서 4차선을 지나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 했으나 중앙선을 넘어갈 쯤 빨간불로 바뀌고 빨간 불인 상태에서 치여 무단횡단 사고라고 들었습니다.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에서는 차 신호가 파란불인 것만 찍혀 제가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한 것은 확인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ㅠ)
아무튼 가해자 블랙박스를 확인 한 결과 제가 3차선을 건널쯤 저를 발견한 다른 차가 속도를 줄이자 그 차 뒤에 있던 가해자 차량이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저를 보지 못하고 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차가 오는 것을 보고 빨리 건너가려고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일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관에게 7대3(30 과실이 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골절 부분이 합의가 복잡하다고 하여 아는 분을 통하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에 치였기 때문에 과실 30프로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손해사정사 말이 법이 바뀌어 과실 비율이 제가 높을 꺼고 70프로에서 80프로 가량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니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많이 받고자 함이 아니라 완치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리는 상태에서 일을 전혀 못하고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액수와 지금 손해사정사의 이야기(저의 과실이 80프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갑자기 과실 비율이 80프로일 수도 있다고 해서 충격입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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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참 한심한 손해사정사와 함께하고 계시는 군요....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 시작 적색불에 사고가 발생 된다고 할 지라도 70%의 과실을 넘지 않음이
일반적인 판단인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녹색불에 진입하여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70% 이하의 과실율이 책정됨은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편인지 보험회사 편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듯 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예측은 과실,소득,후유장해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며
추축컨데 본 사건은 현재 보험회사 희망사항인 조기합의에 이끌려 가고 있는듯 하니
신중한 판단 하시고 설령 조기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리며 참고로 본 사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가 진행 하기에는 법률적 한계가 따르는 사건으로 판단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