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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및 민사 합의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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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우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0-03-00 |
연락처 | 010-8723-9638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
사고일시 | 2014.12.31 23:4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 사이의 편도3차선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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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12번 압박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천추 골절 초진상 약8주의 안정가료 요하며 약12주의 보조기 착용 필요하며 이후 재판정 필요함. 경과 관찰 요함. * 합병증,후유중,미발견증등이 병발시는 추가진단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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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위 일시에 편도3차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중 횡단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이를 즈음 개인택시로 부터 충격 당했습니다. 11대 중과실중 1. 신호위반 2. 횡단보도 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금융권을 명퇴하고 현재 프리랜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 1. 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으로 12주로 정하고 2. 민사합의금 ㄴ. 위자료 ㄷ. 향후치료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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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언하여 말씀 드리건데...
본 사건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고 후 5개월 즈음에 방문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소송실익 판단이 가능 할 것입니다.
반드시 소송 하시기 다시한번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부상부위 기왕력 없다면 현재 보험회사(공제조합)제시금액 대비
기본 5배 이상의 손해배상금 결정은 다툼이 없어 보입니다.
부상부위 한시장해 인정 되더라도 이러하며 만약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10배 이상의 손해배상금도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초진 진단주수(8주)를 기준으로 책정하기에 주당 50~70만 원이 적정 금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이 정하여진 바는 아니기에 가해자가 수용한다면 합의를 하시면 되나 초진
8주인 경우 합의 없이도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무리한 합의시도시 합의를 포기하고 공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산정하신 민사합의금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장해보상)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먼저 확인하신 후 바로 소송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후닷컴에 많은 안내가 되어 있듯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대로 된 배상금 청구를 하는 방법은
소송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의뢰비용 감안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