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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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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1-263-30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7월
사고일시 2015.01.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작년 7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권고사직은 아니지만 회사의 실적압박의 이유)

퇴직후 보험영업을 했지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보험과 우유보급소 일용직을 겸업 했습니다.

작년 다니던 회사의 월급여는 세전 4,300,0000원 정도 됩니다.

보험영업의 수익은 월 30~40만원 정도 입니다.

우유 보급소 일용수익은 일일 지급받으며 9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수익을 가늠 할 수 없다고 하며 도시일용직으로 어쩌구 하더라구요.

인터넷 검색중에 보험사 소득평가는 작년 동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런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01.12 20:57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에 못 미친다면
    소송을 하여도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임부) 적용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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