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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20:44
휴업손해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조회 수 37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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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1-263-3058 |
직업 및 소득 | 작년 7월 |
사고일시 | 2015.01.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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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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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직후 보험영업을 했지만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보험과 우유보급소 일용직을 겸업 했습니다. 작년 다니던 회사의 월급여는 세전 4,300,0000원 정도 됩니다. 보험영업의 수익은 월 30~40만원 정도 입니다. 우유 보급소 일용수익은 일일 지급받으며 9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현재 수익을 가늠 할 수 없다고 하며 도시일용직으로 어쩌구 하더라구요. 인터넷 검색중에 보험사 소득평가는 작년 동월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일 때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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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에 못 미친다면
소송을 하여도 도시일용노임단가(보통임부) 적용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