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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02:17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자와 충돌
조회 수 216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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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3093-7137 |
직업 및 소득 | 치킨배달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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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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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제 저녁 비보호 유턴 자역에서 저희 아버지가 유턴을 하려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나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당시 미리 깜빡이를 넣지 않고 유턴을 핢 때 깜빡이를 넣었고 , 피해자와 오토바이도 꽤 많이 날라가서 저희는 놀란마음에 일단 벙원부터 같이가자고 하였으나 병원응 가지 않고 치로비랑 옷 찢어진것,40만원에, 그 사람이 치킨 집 아들이었는데 자기밖에 배달할 사함이 없다고 오늘 장사 못하는 거 3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또 오토바이 수리비는 따로 하기로 했는데 수리비가 30만원 나롸서 총 100만원에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이런 사고도 처음이고 피해자도 상당히 많이 다쳤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바로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토바이를 보니 번호판도 없었고 그 때 헬멧도 착옹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으로 봐서 합의를 빨리하자고 한 것이 피해자가 보험도 안 들어있고 우리들도 잘모르는 것 같아서 빨리합의 하려고 한 것 같은데, 합의금 1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요..?? 그쪽이 무보험에 무면허였다면 우리가 가해자이지만 유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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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부분에 있어 10~20%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100만 원의 합의금은
매우 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