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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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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현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442-2501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전문직업), 약7천만원 |
사고일시 | 2014. 10. 16 오후8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에서 양재방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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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 : 치아의 아탈구, 얼굴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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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10월에 학교통학버스(학생회운영, 전세버스)의 과속, 적정거리유지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3중추돌사고) 피해자 본인은 안전밸트를 했으나 좌석 손잡이 부분에 아랫입술부분을 부딛혀 입술밑이 뚫리고 치아 4개가 흔들려 지지대를 했으며 감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앰뷸런스로 강남성모병원 후송후 응급처치) 치료는 현재 약1달간격으로 계속 받고 있는중이고 가해자측 보험처리(전세버스공제조합) 하고있습니다 치아는 현재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고 훼손된 신경이 돌아오지않은 상태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병원진단에 따라 신경을 없애는 치료(부분신경은 회복이 안되어 오히려 치아를 썪게 만든다고해서)가 필요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 특성상 클라이언트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일이 많으며 치아가 빠지진 않아도 사실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로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입술밑에 천공부분은 사고당시 응급처치로 봉합은 했으니 흉터 및 피부 착색등의 후유증이 남았으며, 관련한 피부 성형수술도 고려중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임플란트는 가급적 빨리 하고싶진 않지만 합의시에는 그부분까지 고려해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 전세버스공제조합 특성(?) 상 연락도 자주하지않고 합의의 필요나 그런 얘기도 없는 상태라 저희가 더 조급한 마음과 걱정이 앞서네요.. 먼저 얘기를 꺼내면 불리해질 것 같고 이대로 계속 합의시효(3년?)를 버텨야하는건지 아니면 좀 더 나은 대처방법이 있는 알고싶습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지도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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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적 치료 및 성형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합의 하는게 바람직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치료 종결 후 치과적 후유장해 및 성형외과 적 후유장해(추상장해)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고려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