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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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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수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54-566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1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파주시 금촌역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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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가해자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좌측 비골 골부 골절(실금) / 좌측 무릎 부위 철과상 /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 / 얼굴 타박상 / 경추 염좌 및 긴장 / 요추 염좌 및 긴장 /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치과) 초진주수 ; 2주 → 4주(골절이 일주일 후 발견되서 진단 추가 됨) 2주(치과)향후 보철.미백 등 치료 필요할 것 이라고 함 수술유무 ; 무 입원기간 ; 현재까지 34일(퇴원안함) 보험사지급치료비용 ; 개인보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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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서 형사사건은 맞지만 합의금액은 잘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자신호(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하던 마을버스에 치엿습니다 18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적절한건지 궁금해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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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 및 부상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섣부른 합의 보다는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없다면 50일 정도를 입원 했다고 가정하고 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성형등의 향후치료비는 제외)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