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1.15 10:44
상대방 과실 100%사고시 후유장해 청구
조회 수 31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상모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413-2009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정비사 소득:원천징수 기준 13년 45백만, 14년 52.5백만 |
사고일시 | 2014.04.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과천-의왕 고속도로 서수원IC근방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추간판 탈출증 4-5요추,4-5,5-6경추 초진주수 3주 수술무 입원기간 24일 약 300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고속도로 IC진출하려 서행 운행중 뒤차 후미추돌한 사고 입니다. 그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진행 되었으며, 현재 그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약관을 보면 상대방의 대인에도 후유장해가 있고 제 자동차보험의 자손에도 후유장해 담보가 있는데 중복 청구 가능 한건가요? 2.상대방의 100%과실로 전 병원비 지출이 없었는데 보험청구가 가능하나요? 3.개인보험의 약관중 상해후유장해사망시 2억과 교통상해후유장해사망 1억 항목이 있는데 3억인건가요 아님 교통후유장해만 인정해서 1억인건가요? 보험계약사항: 자동차보험(종합,보장금액 3천), 푸르덴셜생명(종신-1억),LIG(운전자-1300만),동부화재(직장인보험-3억?1억) 후유장해평가-경추 또는 요추의 수핵증후군- 노동능력 상실 옥내-23% 옥외-27%, 여기저기 알아보다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들.. 참으로 실하더군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었습니다. 두서 없지만 도움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면
1.본 사건의 경우 자손보험금 청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개인보험 실비 청구는 보험상품에 따라 일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3.사망,부상(후유장해)는 별개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개인보험(상해,생명)보험은 보험가입시 담보 내용 및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약관을 참조 하시고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고후닷컴의 경우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왕증 및 기여도 부분에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송전 합의 보다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및 보험금 청구가 대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