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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03:39
교차로 횡단보도 파란색 자전거타고 건너던중 우회전 차량에..
조회 수 25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승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48--1-00 |
연락처 | 010-4697-2659 |
직업 및 소득 | 아파트 청소, 실수령액 85만원 |
사고일시 | 2014-10-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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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보험사기준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 및 요추 압박골절 8주(정확하지 않음) 수술 무 입원기간 95일 190여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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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미니(66세)가 아침 출근길에 교차로 횡단보도 파란불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나던중 신호위반 우회전 차량에 치여 119에 실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가해자 보행자 못보고 치었다 결창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척추 및 요추 압박골절로 95일간 입원하고 통원치료중이십니다. 수술은 하지않고 보호대 착용햤습니다. 사고입원으로 직장은 퇴직됐으며, 현재 수입을 잃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선 세후 수령급여 85만원에 3개월치와 위자료 40만원 과실비율 8:2따져 합의금200만원 제시하네요 향후치료비와 후유장애등은 말도 안하네요 소송으로 가고싶은데 기대 합의금액이 얼마쯤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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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다공증 없으시고 즉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100%일때
소송시 한시장해 인정되면 1500만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되면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