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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05:4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1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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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대원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2-02-10
연락처 010-7130-9710
직업 및 소득 현금호송 연2900만원
사고일시 2014-12-2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이배재고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 후 집으로 가는길에 반대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침범으로 제차 좌측 휀다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벨트 착용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은 없고 앞유리창에 머릴르 부딪히면서 이마에 살짝 긁힌 자국이 있었고

유리는 금이 가는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큰 외상이 없었기에 사고처리 후 병원에 방문 통증이 있는 왼쪽손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 목 부위의 엑스레이 촬영과 머리 CT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응급실에서 큰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귀가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을 다시 한번 들었는데 사진상으로는 큰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으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요즘 차에 오래타고 있으면 허리부분도 통증이 있고

어깨도 아직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1. 이대로 계속 치료를 받으면 되는지? 

2. 한의원이 아닌 병원에가서 MRI촬영을 해봐야 하는건지?

  (한의원에서는 2주 지나니깐 이틀에 한번씩만 오라 하던군요. 그게 법이라고.. 저는 계속 통증이 있는데..)

3. 합의는 그냥 이대로 기다리면 되는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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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1.28 06:05

    치료는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을때 까지 받으면 됩니다.
    정밀검사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하며
    피해 당사자가 원하여 촬영한 정밀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다면 그 비용 일체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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