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2.11 21:44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에 대하여...
조회 수 385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두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9-1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업(조리사) 세후210만원 |
사고일시 | 20150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복장뼈골절(폐쇄성 초진.8주 수술.무 입원기간.21일차 보험사 진행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진행중 채권양도통지진행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은 책임보험200만원 이지만 피해자가 3명이라 이금액 넘어섰고 현재 피해자 운전자 차량에 무보험차상해 대인(동부화재에서 진핸중)으로 치료중입니다. 저는 보조석 동승자로서 피해자 운전자와의 관계는 회사동료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데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수 형사합의만 하려고 하는데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할까요? |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 어떤 형식의 형사합의금이든 추후 보험사의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채권 양도할 필요 없겠습니다. 단, 보험사와 먼저 합의를 한다면 공제되지는
않으며 동승한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소송할 사안은 아니기에 채권양도통지 하지
않아도 합의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