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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21:51
교통사고사망보험사합의금
조회 수 26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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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보용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00-08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직업: 농촌일용근로자, 월소득액1,875,150(보험사책정기준) |
사고일시 | 2015-01-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집 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4,710,462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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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3,000 채권양도통지 :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 지급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소송을 할 시 대략 최대금액에 근사치와 소송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고 이쪽으로 아시는분이 전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등)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약 1억4천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됩니다. 만약 농업종사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8천만 원과 장례비 5백만 원이 인정되어 약 8천5백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으로 소득에 대하여 입증 가능하시다면
바로 소송 제기하여 권리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