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개문사고) 관련하여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너무 억울하여
과실비율을 물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일자: 2015년 2월 28일(토요일) AM 11:00경
장소: 춘천으로 향하는 가평휴게소
(해당 시간 주차차량이 너무 많아 주차요원들이 나와서 주차 정리를 하는 상태이며,
주차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의 속도는 평균 10KM이하임. 가평 휴게소의 CCTV를 봐도 알수 있음)
가해자: 개문을 연사람 우측 차량(운전석 뒷자리에서 아줌마가 개문을 함)
피해자: 주차를 진행하려고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주차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사건 내용: 피해자 차량이 주차를 진행하려고 주차공간에 들어가는 사항이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은
앞쪽 범퍼를 기준으로 주차공간의 60%이상 가해자 우측 차량의 60%이상을 진입이 된상태이였는데
갑자기 우측 가해자 차량의 운전석 뒤쪽 아줌마가 옆의 피해자 차량이 들어와 있는것을 확인 하지
못하고 개문을 하여 사고가 발생함
(가해자 운전석 뒷자리 도어 모서리부분이 피해자 보조석 손잡이 부분이 접촉사고 발생한 상태임)
(이손상부위 부분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상당히 많이 주차공간에 진입한 상태를 알수 있으며,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는 가해차량이 문을 연상태를 알수가 없어 무방비 상태임을 알수 있음)
손상 상태:
- 가해자: 가해자 차량은 개문을 하여 도어 끝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
- 피해자: 피해자 차량은 가해자 차량의 도어 모서리 끝부분으로 인하여 도어가 심하게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손잡이 부분이 손상 및 도어가 움푹 들어가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임)
피해자 의견:
- 일반적인 개문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차량이 진입하기전 가해자가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예측을 조금이라도 할수 있어서 8:2, 9:1의 비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의 굉장한 저속으로 피해자 차량이 주차공간에 진입(해당시간 휴게소에서는
굉장히 심한 주차혼잡으로 속도를 낼수가 있는 상황이 아님)하였으며, 피해자 차량이 주차공간의 상당부분
주차가 들어간 상황에서 가해자 차량이 옆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어를 열어 예측을 전혀 할수가 없는 상황이며,
피해자 차량의 시선으로도 가해자차량의 문열리는 위치가 보이지 않는 상태임(한참 들어가 이후이므로 사각지대임을
알수 있음)
결론:
- 피해자인 제가 만약 가해자 차량의 문여는 상태가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제 과실도 약간은 인정할수 있으나
(아주 조금이라도 인지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였으면 피해자의 앞 범퍼나 휀더쪽이 손상을 입었을 겁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는 피해자 차량이 상당부분 들어가 상태에서 가해자 차량의 개문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가해자 차량이 100%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너무 억울하겠다고들 합니다.
(아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을 만들어 첨부해 보았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다면 무과실 처리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10~2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게 처리 관행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