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3.03 21:30
법인 용접 회사 내에서의 사고 발생인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24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영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7-00-04 |
연락처 | 010-6283-3126 |
직업 및 소득 | 대형트럭 운전기사 / 약 월 4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5-01-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8대, 요추 4대 골절 -수술 유 -입원기간 : 약 3개월 가량(더 오래 될수도 있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가 당하신 사고인데 아직 합의는 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한번 문의합니다. 1월 5일에 대형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인천의 한 공업사로 트럭 화물칸의 장비 용접을 위해 가셨습니다. 바지(?)라는 것인데 트럭 뒤 화물칸의 적재물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며 철근과 망으로 이루어진 장비라고 하는데 400~500kg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장비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수하시려고 덧 댈 철각을 사들고 가서 용접을 맞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접이 끝나고 용접공이 한번 확인해보라고 해서 아버지가 용접이 잘 됐는지 그 바지란 장비를 쭉 밀어서 확인해보는데 그 때 용접한 것들과 바지가 떨어져서 아버지를 깔아 뭉겠습니다. 머리로는 망부분이 떨어져서 안다치셨는데 가슴쪽으로 무거운 철근이 2회에 걸쳐 떨어지면서 갈비뼈8대, 그리고 그 무게에 눌리면서 요추 4대가 골절되셨습니 다. 그 후 병원에서 각종 검사 다 받으며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수술을 마쳤고 저희 가족은 간병인을 쓸 겨를이 못되기에 어머 니와 제가 번갈아가면서 꼬박 2달을 병원에서 간병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있는 사고 현황인데 아무리 봐도 저희 아버지 과실, 그마저도 과실이라 친다면 용접공이 확인해보라고 해서 바지를 확인해 본 것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공업사는 법인 회사이며 보험을 따로 든 것이 없다고 하고 저희 아버지도 보 험 든 것이라고는 운전자 보험 뿐이라 보험으로 해결은 못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합의를 어떻게 해야될 지 생각 중이시고 어떻게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한번 여쭤봅니다. 합의를 한다면 이것저것 다따져서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 소송을 간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날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필요한 자료나 정보같은 것이 있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경미한 사고가 아니기에 본 사건은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여
형사기록(사고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확보 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방이 업무상 과실치상이란 협의가 인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인정이 안 되더라도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정비공장측(공업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나 부상이 큰 경우에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두라는 권유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방법은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두고 소송전 합의(협상)을 하는 방법과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의뢰한 법률사무소 측과 상의하여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고,피고지의 주소가 모두 인천 이라면 인천지역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