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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08:22
교통사고 합의 연락이 없을때
조회 수 89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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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글쓴이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5045-000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4.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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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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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임신 24주경 출근길 운전 중 상대방에서 급작스런 불법유턴 및 중앙선침범으로 사고 당했습니다 상대방100%과실 나왔구요. 차량 운전석 쪽을 상대차가 박았습니다 당시 태아는 무사 했으나 제가 급 브레이크를 밟은 탓인지 오른쪽 엉덩이쪽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찾았지만 임산부는 해줄수있는게 찜질 뿐이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입원도 안된다하여 회사에 개인휴가 3일을 내고 집에서 쉬었고 도저히 힘들어서 회사다니며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이 마저도 회사에 눈치 보이고 만삭 임산부가 병원 왔다갔다 하는것도 힘들어서 관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엉덩이쪽이 너무 아파서 임산부마사지도 3번정도 제 돈으로 받았구요 그 때까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월말 출산 후 연락을 다시 준다 하더군요 아이 출산하고 보험사에선 전화한통 없었고 저는 계속 엉덩이쪽이 아파서 mri찍어보니 디스크판정 났구요 모유수유 중이라 주사요법은 안되고 체외충격파 치료만 가능한데 이게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제 돈주고 치료 받으라고 의사가 권하더군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 어찌해야되냐 물으니 나중에 합의금 더 불르라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합의 생각도 전혀 없고 관리하지도 않더군요 제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자 남겼는데 답변이 없어서 전화하니 겨우 저 대답 하나 들었어요 제 돈주고 이러는건 더이상 아닌듯 해서 다시 보험사접수 번호로 집근처 한의원에서 침 맞 고 있는데 아기 봐 줄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에 두번 받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보험사는 전화한통 없습니다 저는 안아플때까지 사고시점 이후로 3년간 병원만 다니면 끝인가요? 제가 먼저 합의하자 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하던데 맞나요? 합의연락이 없으면 저는 합의금도 못 받고 끝인건가요 아님 금감원 신고나 민사소송 하겠다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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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합의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사항에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질문자님 치료에 방해가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