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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4 09:50
중앙선 침범에 의한 추돌사고
조회 수 21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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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진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52-1221 |
직업 및 소득 | 가사 및 점심시간 알바 |
사고일시 | 2015.2.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 6차선 에서 상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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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엄마 : 80. 아들 각 : 2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목 과 어깨 염좌 왼쪽 무릎..응급실 엑스레이 촬영결과 뼈이상없음 보험사 전화와서 3주네요라고 함 아들 :첫째 당시 응급 진료 후 이상소견 없음 둘째 당시 머리와 등이 아프다고하였으나 응급 진료 시 이상소견 없다고함 일주일 정도 한의원 치료받음 수술 : 무 입원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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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 후 경찰이 왔으나 11대 중과실이네요..하고 경찰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차후 진행 상태를 보고 신고를 한다고 당시엔 그 선에서 마무리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편 차량 중앙선 침범하여 충돌한 사고입니다.(2.14) 상대편 차량도 불법 유턴하던 차량을 피하다 중앙선을 넘어 제차를 충돌하였구요 당시 응급실 진료 결과 골절의심은 없다고 해 한의원 치료를 함 그리고 무릎이 아파 재진한다고(2.28) 병원가서도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mri찍는다고 말햇는데도 전화와선 3주라고 ..그리고 재진한건 저희보고 진단서 때서 첨부하라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확인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한의원 치료중 무릎에 계속된 통증으로 재진결과(mri촬영) 인대가 찢어졌다고 2달 가량의 치료기간을 두자고 의사가 말함 오늘(3.3) 보험회사에서 전화 와서 합의 보자네요 엄마 3주 80만원 애들 각 25만원에요 이게 합당한지 궁금 병원에서 2달정도 예상한다는데 지금 합의를 보는게 맞는 건가요..전 추후에 하자고 했는데 계속 전화오네요..아님 만나자고.. 그리고 11대 중과실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상대편 보험에선 좋게 마무리 하자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처음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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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게되면 가해자는 벌금 부과될 가능성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