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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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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고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360-9603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5.3.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안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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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자차피해 4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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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 조사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차량은 25.5톤 덤프차량 입니다. 15.3.10 새벽01시경 편도2차선 왕복4차선 도로로 주변에 주택가 들이 있어 다른 차량들도 밤에는 모두 도로에 주차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날도 저는 일이 끝나고 평소와 맞찬가지로 주차를 해놓고 저녁시간에 쉬고 새벽에 일을 나가려고 나갔는데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해서 우측경계석을1차로 부딛치고 2차로중앙선을 넘어와반대쪽 경계석을 부딛친후 3차로 제차 전면을 부딛친 사고 입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많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가고 제덤프차는 견적이 4000만원이 넘게 나온 상태 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해자쪽에 손해가 생겼다며 과실비율을 8:2로 제가 야간이라 20%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주변은 주택가고 주변엔 가로등이 있어 엄청 밝습니다 아무리 주차 위반이라해도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 800만원정도는 제가 부담해야 차량을 찾아올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과속에 중앙선침범으로 반대쪽에서 넘어와 주차되있는 차를 받았는데도 야간 20%과실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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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이지만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으며 20% 미만의 과실이 적정 하리라 사료됩니다.